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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세 계산 원칙 실거래가 기준(예외 시가표준액)

by &^(*%$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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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인 점포, 구분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정보센터, 상가건물 등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 실 거래가액(실지 구입가)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매겨진다고 다들 아실 텐데요.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예외기준으로 적용받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홍길동 씨는 수도권에 상권이 핫한 곳에 위치한 배스킨라빈스가 입점한 상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다는 현지 중개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현장답사를 하고, 다음날 매매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변시세가 12억 원인데 상가 거래 가격은 급매가로 10억 원에 계약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시세보다 싸게 나온 이유를 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상가주가 갑자기 사망해서 자녀가 나중에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자금이 별로 없어서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면 양도세 부담도 없고 손해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다음날 계약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계약을 마치고 잔금이 빨리 치르고 임대료를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홍길동 씨는 잔금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고, 잔금 때 납부할 비용도 미리 산출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 비용은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는 취득세 4%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농. 특세) 0.2%, 지방교육세 0.4%로 총취득세율은 4.6%로 취득 세금은 실거래가인 10억 원의 4.6%로 취득세는 46,000,000원으로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잔금전에 알아봤던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를 의뢰하기 위해 취득세 견적서를 받아보기 했는데,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생각했던 취득세보다 더 비용이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 법무사 얘기는 상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가-취득세-시가표준액기준-썸네일
취득세-실거래가기준-예외사항

 

당시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운영하기 위해 걷는세금인데, 규정상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아서 높은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상가 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2억원이상 더 높았지만, 다행히 취득세는 2천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어, 저렴하게 취득한 거래가로 인한 차익(2억 원)이 늘어난 취득세(약 2천만 원) 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스스로 이득이라고 위안을 삼았는데, 자금 여유가 있어서 문제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자금이 타이트하다면 낭패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급매물이라도 자금여유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상가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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