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부담으로 증여 후 매매 이월과세,이것만 기억하자.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하거나, 부동산 시장 상승기 때 매매를 하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증여를 한 후에 매매를 하는데, 세무당국은 해당요건에 충족이 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 오히려 양도세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남편, 처)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부동산(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등)을 증여하고, 증여를 한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처분을 하면 양도소득 기준을 애초에 증여자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이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
2022. 4. 17.